국세청홈텍스 사업용계좌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때 부과하는 가산세
1.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안니한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음 중 큰 금액
가.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나.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
저같은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세무사님의 말로는 우선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합니다.
국세청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그인]을 합니다.
그래도 전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했었습니다.
로그인~~
로그인해서 두곳의 메뉴를 사용합니다.
[신고/납부] 신고로 가서 [사업용계좌]신고를 합니다.
[조회/발급] 조회로 가서 계좌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로그인] - [신고,납부] - [사업용계좌개설] 클릭..
들어가서...
주민번호, 이름,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신청내용] - [사업용계좌] - [계좌추가]를 통해서 본인의 은행과 계좌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클릭.
다시 국세청홈텍스로 들어와서 제대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죠~~
[조회/발급]- [사업용계좌신고 현황]을 클릭..
아~~ 제대로 등록이 되었네요.
이제 신고끝.
국세청홈텍스에서 그나마 어렵지 않게 등록했습니다.
요즘 메르스땜에 난리네요.
빨리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말 재밌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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