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줄때 가장 많이 고심하는 것이, 증여세와 자금출처조사 입니다.
증여세는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틀려집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율 |
1억원이하 |
10% |
1억원~5억원이하 |
20% |
5억원~10억원이하 |
30% |
10억원~30억원이하 |
40% |
30억원초과 |
50% |
증여세율이 높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때는 세금없이 넘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자금출처조사]라는 제도를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원칙상으로 모든 재산이전은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재산이 생겨서 재산취득과정을 입증할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재산에 대한 입증책임을 면제합니다.
(국세청에서 작은 금액 모두를 조사하기는 어렵고, 국민정서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자금출처조사 유형
자금출처유형 |
입증해야하는 금액 |
제출해야할 증빙서류 |
재산처분 |
매매가격등 |
매매계약서등 자료.. |
채무 |
전세보증금이나 차입금 |
채무부담확인서, 전세계약서 |
근로소득 |
총급여액-원천징수액 |
원천징수영수증 |
이자,배당소득 |
이자.배당 총소득-원천징수액 |
원천징수영주증,통장사본등 |
상속,증여 |
상속,증여받은 재산금액 |
각종 증빙서류 |
아예 자금출처조사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0세이상 세대주가 주택4억원취득, 기타재산 1억원
30세이상 세대주가 주택2억원취득, 기타재산 5천만원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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