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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_재테크/세금 이야기

자금출처조사 입증금액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줄때 가장 많이 고심하는 것이, 증여세와 자금출처조사 입니다.

증여세는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틀려집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율 

1억원이하

10% 

 1억원~5억원이하

20%

 5억원~10억원이하

30%

 10억원~30억원이하

40%

            30억원초과

 50%

 

 

증여세율이 높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때는 세금없이 넘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자금출처조사]라는 제도를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원칙상으로 모든 재산이전은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재산이 생겨서 재산취득과정을 입증할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재산에 대한 입증책임을 면제합니다.

                (국세청에서 작은 금액 모두를 조사하기는 어렵고, 국민정서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자금출처조사 유형 

자금출처유형 

입증해야하는 금액 

제출해야할 증빙서류 

재산처분

 매매가격등

매매계약서등 자료.. 

 채무

 전세보증금이나 차입금

채무부담확인서, 전세계약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원천징수액

원천징수영수증 

 이자,배당소득

이자.배당 총소득-원천징수액 

원천징수영주증,통장사본등 

상속,증여 

상속,증여받은 재산금액 

각종 증빙서류 

 

아예 자금출처조사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0세이상 세대주가 주택4억원취득, 기타재산 1억원

30세이상 세대주가 주택2억원취득, 기타재산 5천만원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