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6일 미국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 미 관세법 337조는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미국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수입금지조치를 내리는 규정
그때 애플이 주장했던 특허는 총 4건이었습니다.
디자인특허 1건
1. 스마트폰 앞 마름모꼴 구멍
상용특허 3건
2. 애플리케이션의 반투명효과
3. 단말기잭 연결시에 자동감지 기술
4. 대략적 화면터치로 상하좌우 화면이동 기술
** 미국국제무역위원회 ITC
전문적으로 무역분쟁을 다루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미대통령에게 수입금지를 권고하면
미대통령은 60일안에 수입금지여부를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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