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는 고령자분들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고용연장 지원금은 3가지중 [정년연장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정년연장지원금
지원요건 : ** 정년을 폐지하였거나
** 정년을 만60세이상으로 1년이상 연장하고,
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고용되어서 18개월이상 계고 근무하여,
그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씩
(3년이상 연장하면 2년동안, 정년폐지나 1년이상 3년미만 연장하면 1년동안)
*** 예를 들어서, 14년 1월1일 정년58세에서 60세로 연장할 경우
정년 만58세가 되는 근로자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
(정년 만60세이상 정년 사업주,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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