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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_재테크/자산관리_ 펀드

증여세 증여세율 면제한도

증여세 증여세율 면제한도

재산을 남에게 무상(공짜)로 주는 것이 상속과 증여입니다.

**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을 미리 준비해야하는 이유

  - 세율이 최대 50%입니다.

    자녀에게 50억원을 주려한다면 주려고 마음먹었던 금액의 거의 반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세금을 줄일 방법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 증여세에서 말하는 증여는

  1. 무상(공짜)으로 재산을 주는 것으로

  2. 거래형식과 목적, 명칭등과 상관없으며

  3. 직접적, 간접접 모든 것을 포함하며 (포괄주의)

  4. 싸게 넘겨주거나, 비싸게 사주는 것도 포함하고

  5. 수증자(받는사람)의 재산을 불려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증여세율 표]

증여세 면제한도

  1. 배우자로부터 받을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을경우: 5천만원

  4. 기타친족(6촌이내혈족, 4촌이내인척)으로 부터: 1천만원

** 위에 오타네요. 신고세액공제가 10%에서 7%로 바뀌었습니다.

 

** 세대생략할증과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곧장 증여할때는 증여세에 30%할증해서 과세함.

                            세금은 더 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 세무소에 신고한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7%를 세액공제합니다.

 

** 저는 세무사가 아니므로 세무상담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세무소나 세무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