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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증여세 증여세율 면제한도 증여세 증여세율 면제한도 재산을 남에게 무상(공짜)로 주는 것이 상속과 증여입니다. **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을 미리 준비해야하는 이유 - 세율이 최대 50%입니다. 자녀에게 50억원을 주려한다면 주려고 마음먹었던 금액의 거의 반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세금을 줄일 방법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 증여세에서 말하는 증여는 1. 무상(공짜)으로 재산을 주는 것으로 2. 거래형식과 목적, 명칭등과 상관없으며 3. 직접적, 간접접 모든 것을 포함하며 (포괄주의) 4. 싸게 넘겨주거나, 비싸게 사주는 것도 포함하고 5. 수증자(받는사람)의 재산을 불려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증여세율 표] 증여세 면제한도 1. 배우자로부터 받을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더보기
상속세 상속세율 면제한도 2014년에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변경내용이 있습니다. 2014 증여세 개정사항 _ 증여세 면제한도 증가 증여세 면제한도가 성인자녀 5천만원 (기존 3천만원) / 10년 미성년자녀 2천만원 (기존 1500만원) / 10년 배우자 6억원 (그대로~) / 10년 *** 위의 면제한도는 10년동안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참고: 2004년~2007년 사이의 증여세 면제금액 : 11조 2천억원 (총 증여자금 72조 5천억원의 15.6%) 2008년~2011년 사이의 증여세 면제금액 : 27조원 (총 증여자금 109조 3천억원의 25%) *** 증여세 면제받는 금액이 많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안내기위해 면제 한도내에서만 증여했다는 뜻!! 참고: 그러나 증여.상속세는 2010년 3조원 201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