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할때 보장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험계약을 할때 [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 피보험자의 직업/건강사항등을 기재합니다.
보험회사로서에서는 가입자의 건강상태와 하는일에 의해 손해발생확률이 정해지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봅니다.
[계약전알릴의무사항]을 기재할때는 과거의 치료내용과 하는 일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보금금 지급시 보험회사가 위반사항을 찾아내면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한 약관내용
제1항_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첫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알릴의무사항]을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인 경우
둘째.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제 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항_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보험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을 때 (보험회사 잘못)
2) 회사가 (고지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1회 보험료를 받은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건강진단받은 경우 1년)지났을 때
(치료력이 없어야 한다는 뜻)
3)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전에 5년에서 줄었습니다.)
4) 보험청약시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기초자료(진단서 등)에 의해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사본등에 표시된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 때
5) 가입시에 보험설계사등이 계약자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사항의 고지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방해한 경우
** 지금은 보험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시에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하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신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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