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변경내용이 있습니다.
2014 증여세 개정사항 _ 증여세 면제한도 증가
증여세 면제한도가 성인자녀 5천만원 (기존 3천만원) / 10년
미성년자녀 2천만원 (기존 1500만원) / 10년
배우자 6억원 (그대로~) / 10년
*** 위의 면제한도는 10년동안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참고: 2004년~2007년 사이의 증여세 면제금액 : 11조 2천억원 (총 증여자금 72조 5천억원의 15.6%)
2008년~2011년 사이의 증여세 면제금액 : 27조원 (총 증여자금 109조 3천억원의 25%)
*** 증여세 면제받는 금액이 많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안내기위해 면제 한도내에서만 증여했다는 뜻!!
참고: 그러나 증여.상속세는 2010년 3조원
2013년 4조 6천억원
2014년 5조원 예상 (엄청난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2014 상속세는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에서 상속법개정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상속재산 절반을 우선적으로 배우자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배우자와 가족이 나눠갖겠다는 것입니다.
**** 아직 법이 통과안되었기 때문에 기존대로 상속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떤 기사들을 보면 법이 통과되면 상속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법이 통과되서, 배우자가 상속재산 대부분을 가질때문 세금이 줄어듭니다.
남은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해서 자녀에게 상속될 때 자녀들은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즉, 법이 통과되면 당장은 상속세가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로 상속세는 늘어나게 됩니다.
[2014 현재 상속세_ 증여세 세율 :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상속세 상속세율 면제한도는..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30억까지
. 기타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순위: 상속순위는 민법에서 정합니다.
아래의 표에 [상속순위]를 적었습니다.
[민법상 상속순위]
즉시연금을 상담하면, 자연스럽게 상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시연금에 가입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께서 상속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증여세에 대해서도 상담을 합니다.
이 모두 즉시연금 가입시에, 또 가입후에 고객분께 상담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만 상담하지는 않습니다.
즉시연금 가입하신 분들께만 상담해 드리니 양해바랍니다.
상속세 상속세율 면제한도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즐거운 봄날 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종성준CFP (국제공인재무설계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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