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회사에 다니는 동안 기업의 퇴직급여지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는 법정 퇴직급여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확정기여형(DC) :
기업에서 법정부담금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으로 사전 결정
. 기업은 결정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적립합니다.
. 근로자는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운용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수준이 결정됩니다.
확정기여형을 했을때 기업의 장점은
1. 급여인상에 대한 소급적용에서 배제
- 매년 근로자의 연간인금 총액의 1/12 이상을 납부함으로써 퇴직부채를 청산하므로,
확정급여형이나 퇴직금제도처럼 급여인상에 대한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2. 업무처리가 간단
- 기업은 매년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하고 퇴직급여 지급도 금융기관에서 처리해서 별도 관리가 필요없습니다.
3.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
- 대차대표표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채항목이 없어지무로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4. 근로자 교육기회제공
- 근로자스스로 퇴직급여를 운용해야 하므로, 재테크와 여러가지 펀드운용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되게 해서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높아집니다.
확정기여형을 했을때 근로자의 장점은
1. 소득공제 혜택
- 근로자는 매년 400만원한도에서
[소득공제 연금저축 + 확정기여형 본인부담금 추가납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추가납입금액을 소득공제받음으로써 연말정산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연금수급권의 보장
- 기원에서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회계년도말까지 적립하므로 연금수급권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운용을 잘했을 경우 수익률상승 효과
- 적극적으로 퇴직연금펀드를 운용해서 수익률이 좋을 경우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운용을 잘못했을 경우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4. 중도인출가능
- 법에서 정한 사유발생시에 금융기관에 담보로 적립금의 50%까지 담보대출 받을 수 있으며, 적립금의 100%까지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5. 이직시 관리
-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퇴직급여를 새로운 회사에 옮겨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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