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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ory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신고

세상에서 절대로 빗겨갈 수 없는 돈 & 세금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_ 성실신고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2. 종합소득의 종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해도 되는 분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소득이 7500만원 미만으로, 다른소득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으로

        소속회사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4.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을 합산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

(X) 종합소득세율 적용 (6~35%)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가산세 적용

(-) 기납부세액 공제

(=) 납부(환급)할 세액 산출

 

종합소득세율표

 

 

5.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X 20% (부정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0.03% X 경과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