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신고
세상에서 절대로 빗겨갈 수 없는 돈 & 세금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_ 성실신고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2. 종합소득의 종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해도 되는 분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소득이 7500만원 미만으로, 다른소득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으로
소속회사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4.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을 합산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
(X) 종합소득세율 적용 (6~35%)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가산세 적용
(-) 기납부세액 공제
(=) 납부(환급)할 세액 산출
종합소득세율표
5.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X 20% (부정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0.03% X 경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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