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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_보험/보장 상식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일주일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

    주휴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에 1일치의 일당(임금)을 받을 수 있음.

    주휴수당은 [직원], [아르바이트] 상관없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근무하면 받습니다.

***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수당 등등의 모든 수당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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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하루 근로시간] X [시급]

*** 평일 5일간 9시~6시(pm) 까지 일했다면 40시간 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 7000원]

      주휴수당이 한달... 1년... 이라면 꽤 큰 금액이 되겠지요?

*** 9시 ~ 6시까지 근무인 경우의 근무시간은 총 9시간이지만,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하고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 55조.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하루치임금을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한다.

주휴일흔 상시근로자와 단기간 근로자 상관없이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자 모두에게 지급한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노동부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