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사업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가지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오늘은 지원금의 종류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요건: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 채용시
지원대상: 신규채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근로자
지원금액: 연간 600만원~900만원
2.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원요건: 고령자를 일정수준이상 고용하거나 정년 퇴직자 계속 고용시
정년연장_ 기존정연 퇴직 또는 정년기준연령 60세이상으로 변경
정년퇴직자 재고용_ 55세정년이상 사업자중에서 정년퇴직자를 직후 3개월내 재고용
지원금액: 정년폐지 월30만원, 1년
정년연장 월 30만원, 재고용기간 1~3년 6개월, 3년이상 2년
정년최직자재고용 월 30만원
3. 출산육아기 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 기간제, 파견자 재고용_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중 파견기간 종료자와 출산후
15개월이내 근로계약 체결
월 40만원 6개월간
4. 임금피크제 지원금 : 고령인력 사용 사업장대상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
5.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60세이상 근로자 업종별 평균 고용을 초과하여 고용시 지급
6.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_ 상시 5인이상 사업장
7. 중소기업 중견인력 재취업지원
지원요건: 상시 5인이상 사업장, 50세이상 장년을 구직자 인턴 채용시
8. 장애인 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월병 상시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장애인 고용시 (2.7%)
9. 통일부 _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10. 서울시 - 인턴십지원, 구로 금천구 청년인턴,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 청년 미취업자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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