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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_보험/보장 상식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대상자

정부가 고용촉진지원금을 더 많이 드립니다.

  1. 취약층을 고용한 사업주님께 ~

  2. 임금을 인상해주신 사업주님께 ~

 

 

2014년 10월부터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규정]을 통해서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등에 참가하는 취업 취약계층 25만명의 고용을 촉진하고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시행했습니다]

 

2014년 10월이전의 지원금지급기준을 2단계에서, 이후 5단계로 확대해서 사업주가

더 많은 임금을 주게 유도한 것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1)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의 범위

    -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마치고 2단계나 3단계에 참여또는 마친 사람

 

    -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에 1개월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또는 마친 사람

 

    -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가 운용하는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40세이상인 사람

       (만 40세 미만이라면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하인 사람)

 

    -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여성가족부 운용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사업" 1,2단계를 마치고

       3단계에 참여하거나 마친 사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1단계 후

       2단계, 3단계에 참여하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 "시험고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 또는 이수한 사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등을 지원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 또는 이수한 사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기관 운영 "자활근로"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기관 운영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2개월 이상 참여하거나 이수한 사람

 

 - 국방전직교육원 운영 기본교육 이수후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운영

    "취업워크숍" 을 이수한 사람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전직스쿨, 재도약프로그램] 또는

    [중장년취업아카데미의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구성원인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으로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이수자

 

위 프로그램은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유효

 

고용촉진 지원금액

월 통상임금 

 연간 총액

 3개월 지급액

 120만원 미만

  600만원 

 150만원

  ~ 130만원

 720만원

 180만원

 ~ 140만원

 780만원

 195만원

 ~ 150만원

 840만원

 210만원

 ~ 150만원 이상

 900만원

 22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