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정리
1. 종합소득 : 이자 + 배당 + 사업(부동산임대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2. 종합소득 신고기간: 2012년 종합소득금액은 2013년 5월1일 ~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2012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한 경우
4.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 2012년에 사업을 시작했거나,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합계액 아래금액 미만인 자
. 농업_임업_광업_도소매업_부동산매매업: 3억원 미만
. 제조업_숙박업_건설업_보험업등등.. :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_기술서비스업_교육서비스업등등.. : 7천5백만원 미만
5.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
6. 장부기장하지 않으면: 복식부기의무자 불이익 : 산출세액 20%와 수입금액 0.07%중 큰 금액을 가산세 부과
간편장부대상자 불이익 : 산출세액 20% 가산세 (직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제외)
7.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 : 장부기록 사업자는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장부미기록자는 경비율적용해서 계산
8.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X 20% (부당신고 4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부세액 X 0.03% X 경과일수]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내고도 즐거워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재무상담은 고객님께서 부자가 되는 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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