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며 하나은행은 수탁은행입니다.
은행상품이기 때문에 한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은행에 맡기신 금액은 5천만원까지(주택청약종합저축금액 포함) 예금자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1개월이내 |
2개월초과 ~ 1년미만 |
1년이상 ~ 2년미만 |
2년이상 |
무이자 |
연 2.0% |
연 3.0% |
연 4.0% |
** 이자율은 정부고시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리변경시에는 각 납부회차별 변경일기준 전까지는 변경전 금리 /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금리를 적용함
*** 최근 시중은행금리가 떨어지면서, 재테크차원에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현재 금리는 좋습니다.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사항
1. 가입대상 : 개인 (미성년자, 유주택자, 세ㅈ대주가 아니어도 가입가능)
* 전 금융기관에 청약종합저축_ 청약저축_ 청약예금_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가입가능
2. 가입서류: 실명확인가능한 신분증
3. 저축기간: 입주자 선정시까지
4. 월저축액: 1500만원까지 자유납입 / 잔액이 1500만원이상인 경우 50만원이내에서 자유적립
5. 소득공제: _ 당해년도 불입금액의 40%까지 / 최대 48만원 한도
_ 무주택세대주 근로자가 대상
_ 5년이내 중도해지시 또는 85㎡초과 주택당첨시 추징함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자격
1) 국민주택 1순위 : 2년경과 계좌로 매월 납입일에 월납입금액을 24회이상 납입한 고객
2) 민영주택 1순위 : 2년경과 계좌로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에 도달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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