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세 상속세율 면제한도 2014년에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변경내용이 있습니다. 2014 증여세 개정사항 _ 증여세 면제한도 증가 증여세 면제한도가 성인자녀 5천만원 (기존 3천만원) / 10년 미성년자녀 2천만원 (기존 1500만원) / 10년 배우자 6억원 (그대로~) / 10년 *** 위의 면제한도는 10년동안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참고: 2004년~2007년 사이의 증여세 면제금액 : 11조 2천억원 (총 증여자금 72조 5천억원의 15.6%) 2008년~2011년 사이의 증여세 면제금액 : 27조원 (총 증여자금 109조 3천억원의 25%) *** 증여세 면제받는 금액이 많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안내기위해 면제 한도내에서만 증여했다는 뜻!! 참고: 그러나 증여.상속세는 2010년 3조원 201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