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세청홈텍스 사업용계좌신고 국세청홈텍스 사업용계좌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때 부과하는 가산세 1.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안니한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음 중 큰 금액 가.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나.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 저같은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세무사님의 말로는 우선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합니다. 국세청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그인]을 합니다. 그래도 전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했었습니다. 로그인~~ 로그인해서 두곳의 메뉴를 사용합니다. [신고/납부] 신고로 가서 [사업용계좌]신고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