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회사에 다니는 동안 기업의 퇴직급여지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는 법정 퇴직급여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확정기여형(DC) : 기업에서 법정부담금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으로 사전 결정 . 기업은 결정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적립합니다. . 근로자는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운용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수준이 결정됩니다. 확정기여형을 했을때 기업의 장점은 1. 급여인상에 대한 소급적용에서 배제 - 매년 근로자의 연간인금 총액의 1/12 이상을 납부함으로써 퇴직부채를 청산하므로, 확정급여형이나 퇴직금제도처럼 급여인상에 대한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2. 업무처리가 간단 - 기업은 매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