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재산

상속포기 공동상속 2015년 6월 3일 대법원에서 [사망한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내용 상속은 재산과 채무 모두 해당됩니다. 이 건은 사망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후, 채권자가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배우자와 손자녀 3명)들의 소유땅을 경매해서 받은 금액으로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상속이 개신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자녀가 상속을 모두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 상속포기 : 민법에서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댓글중.. 1. 빚을 상속받.. 더보기
상속순위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을 법대로 하기위해서는 상속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상속순위에 대한 내용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상속순위 정하는 방법 1. 유언으로 상속순서를 지정 2. 유언이 없을 경우는 가족들간의 협의 3. 법정상속순위와 비율대로 (가족협의가 안되었을 경우) 상속순위 (배우자는 1순위-2순위 와 공동상속) 민법상 상속순위 상속인 상속인 해당사항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에 해당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순위 형제자매 1순위, 2순위가 없을때 상속인이 됨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적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상속순위를 정할때 태아는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 _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공동상속인 _ 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