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골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골절 골절진단금 골절진단금은 예전에는 3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보통 20만원을 지급합니다. 골절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야만 합니다. 골절보험금을 타려면 병원에서 골절이라는 진단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치아파절에 대한 골절진단비를 지급했지만, 지금은 제외되었습니다. 골절의 종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2. 머리의 으깸손상 3.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4. 목의 골절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8. 아래팔의 골절 9.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10. 대퇴골의 골절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3. 여러 신체부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