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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_보험/보장 상식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일상배상책임보험

 

실손보험에서의 배상책임보험은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나와 배우자가 보장받음.

                      2)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나와 배우자와 부모,자녀등이 보장받음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실손보험(통합보험)에 가입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담보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일상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내용은

피보험자가 사고등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지거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담해서 입히는 손해에 대한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특별약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내용으로는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나

    동산의 소유/관리/사용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일상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만약에 피해자잘못이 인정되면 보험회사는 대위권을 행사해서 보험금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일상배상책임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에대한 대위권 약관내용,

1)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때에 제3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2) 보험회사가 취득한 대위권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와 증거를 제출하며. 발생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습니다.

고객입장에서는 비갱신형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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