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분 연말정산을 하면, 연말정산 환급금 받는일이 기대됩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을 참조해서 작성하셨을 것입니다.
홈페이지 이용시에 주의하실 사항은
1. 소득공제받는 요건은 본인 스스로 잘 검토하셔야 하며
2. 홈페이지 이용시에 공인인정서가 필요합니다.
3.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 작성과 제출 (2월까지 제출)
1. 소득공제서류를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합니다.
.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등에 대한 소득공제서류등을 함께 제출.
.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공제등 서류명세표도 제출
원천징세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 (2월말 확인)
1. 대부분의 회사는 연말정상 소득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계산후 연말정산 완료.
- 2월분 급여지급전에 확정된 세액을 정산합니다.
.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공제신고서와 소득공제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합니다.
.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월말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3월말)
1. 회사로부터 연말정산환급액을 받습니다. (대부분 3월달내 수령)
2. 환급액 확인
*** 일반회사는 2월말에 세액이 확정되면 임직원에게 미리 연말정산 금액을 선지급하기도 합니다.
많은 회사는 세금환급받은 후에 근로자에게 주기도 합니다. (4월에 지급하는 경우)
'자산관리_재테크 >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신고기간 (0) | 2013.05.24 |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0) | 2013.04.26 |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액 (1) | 2013.04.25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방법 (0) | 2013.04.24 |
자금출처조사 입증금액 (0) | 2013.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