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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ory

상속포기 공동상속

2015년 6월 3일 대법원에서

[사망한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내용

상속은 재산과 채무 모두 해당됩니다.

이 건은 사망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후, 채권자가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똑똑 1심과 2심은

"피고인(배우자와 손자녀 3명)들의 소유땅을 경매해서 받은 금액으로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똑똑 대법원 역시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상속이 개신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자녀가 상속을 모두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 상속포기 : 민법에서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댓글중..

??1. 빚을 상속받는 사람이 어딨어???

   .. 상속인은 빚도 상속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이 담보대출 7억원이 있습니다.

                        상속인은 당연히 상속받아서 대출 7억갚고, 3억원을 받습니다.

                        또한, 은해예금 10억이 있는데, 은행대출 5억있다면 당연히 상속받아야죠.

      즉, 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상속을 받습니다.

 

 

오케이32.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이 개시될 때의 경우

       1. 상속받는다: 부모님 재산이 부채보다 많을 때

       2. 상속포기 : 부모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때

       3. 한정승인 : 재산이 많을지, 부채가 많을지 잘 모를때.

 

 

****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때는 한정승인을 한다.

       나중에 재산이 더 많으면 상속받고, 부채가 더 많아도 갚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