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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_재테크/증여세 _ 상속세

상속순위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을 법대로 하기위해서는 상속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상속순위에 대한 내용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상속순위 정하는 방법

1. 유언으로 상속순서를 지정

2. 유언이 없을 경우는 가족들간의 협의

3. 법정상속순위와 비율대로 (가족협의가 안되었을 경우)

 

 

 

 

상속순위 (배우자는 1순위-2순위 와 공동상속)

 민법상 상속순위

상속인

상속인 해당사항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에 해당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순위

 형제자매

1순위, 2순위가 없을때 상속인이 됨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적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상속순위를 정할때 태아는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공동상속인

_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

_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는 단독상속인 

 

 

법정상속분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때에는 상속분을 동일하게 나눕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상속분의 50%를 가산해서 받습니다.

    (예.. 3억5천만원: 배우자와 자녀2명 : 배우자_1억5천만원 / 자녀 1억 / 자녀 1억)

 

 

 

상속재산을 상속순위대로 나눌때의 고려사항

- 기여분: 피상속인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얼만큼 노동과 자본등을 기여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금액이 달라짐

- 유류분: 피상속인이 모든재산을 특정인에게 전액준다고해도, 법정상속이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지분

 

 

상속과 증여를 생각하는만큼 살아가는 데에 있어 재무설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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