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장애인혜택 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 등록심사 절차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 : http://www.ableservice.or.kr/]
1. 장애인 등록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등록 및 서비스 신청
2. 읍.면.동 장애인 의뢰서 발급: 신청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서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음
3. 읍.면.동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한 경우 1과 2 생략가능
4. 읍.면.동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5. 국민연금공단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이나 직접진단 및 심사반려
6. 국민연금공단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통보
7. 읍.면.동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8. 읍.면.동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자동차관련 장애인 혜택
1.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배기량 2000cc 미만으로, 7~10인용 승용차 (경차 및 영업용차량 제외)
2.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3. LPG연료 자동차 사용가능: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며의 승용차 1대
4. 승용차 개별 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면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5.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6.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3% 자금 소진시까지
7.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8.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9.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차량명의를 1~3급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10.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 채권 구입 면제
11. 차량 구입시 지역 개발공채 구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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