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일주일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 주휴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에 1일치의 일당(임금)을 받을 수 있음. 주휴수당은 [직원], [아르바이트] 상관없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근무하면 받습니다. ***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수당 등등의 모든 수당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아래의 상담신청란을 통해서 연락주시면,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하루 근로시간] X [시급] *** 평일 5일간 9시~6시(pm) 까지 일했다면 40시간 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 7000원] 주휴수당이 한달... 1년... 이라면 꽤 큰 금액이 되겠지요? *** 9시 ~ 6시까지 근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