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회사에 다니는 동안 기업의 퇴직급여지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는 법정 퇴직급여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확정기여형(DC) : 기업에서 법정부담금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으로 사전 결정 . 기업은 결정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적립합니다. . 근로자는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운용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수준이 결정됩니다. 확정기여형을 했을때 기업의 장점은 1. 급여인상에 대한 소급적용에서 배제 - 매년 근로자의 연간인금 총액의 1/12 이상을 납부함으로써 퇴직부채를 청산하므로, 확정급여형이나 퇴직금제도처럼 급여인상에 대한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2. 업무처리가 간단 - 기업은 매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