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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_IRP_연금펀드

IRP 연금수령방법 신청방법 과세

안녕하세요.

요즘 퇴직하시면서 DC에서 IRP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고객분들이 많네요.

제대로 알려주는 곳도 별로 없고해서 제가 설명합니다.~ ㅎ

두번에 나눠서 설명하며, 오늘은 첫번째입니다.

저는 퇴직연금DC / IRP / 세액공제 연금저축등을

10년이상 관리해온 전문 퇴직상담사입니다.

퇴직연금DC나 IRP를 무료상담과 관리해드리고 있으니 꼭 연락주세요.~~^^

 

**** 관리인이 필요한 이유는

고객님이 2억원의 퇴직금중 올해 2천만원을 받으며, 잔액 1억 8천만원은???

제가 하는 일은 ** 연금수령을 도와드리고, ** 잔액 1억8천만원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개인형 IRP 연금수령방법

1. 개시신청 : 연금수령요건 충족해야함 (만 55세이상, 가입기간 5년이상)

                       ** 퇴직금을 곧장 IRP계좌로 받은 경우는 55세만 넘으면 곧장 연금수령가능

 

2. 지급변경 : - 변경신청하면 다음번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3. 수령방법 : 5년이상 100년이하의 1년단위로.

                 (5년이상이므로, 7년, 10년, 15년 등등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수령가능)

 

4. 지급주기 : 매월, 3개월, 6개월, 매년등 원하는 방식으로 설정가능합니다.

5. 수령일 : 5/ 10 / 15/ 20/ 25일중 선택_ 연금지급일이 휴일이면 직전영업일에 지급함

 

6. 상품매도방법 : - 고객이 정한 매도순위로 집행

                       - 매도비율은 매 지급시점의 평가금액 비중으로 매도

7. 연금수령한도 : - 연금수령시 소득세 적용받는 한도

                         ** 수령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 소득원천에 의해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로 과세해서

                            세금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 한도계산 = [ 연금계좌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X 120%

                         (연금계좌평가액은 개시신청일에 하며, 이후에는 매년 1월1일에 평가합니다)

                       - 예를 들어 1억을 10년동안 받는다면

                         [ 100,000,000원 / (11-1) ] X 120% = 12,000,000입니다.